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
신축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 내 집마련을 해서 입주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신축 아파트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새집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해서, 일부러 신축 아파트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
그래서 오늘은 신축 아파트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 숙지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건설사가 분양시작, 2. 청약일정에 맞춰 특별공급, 1순위, 1순위 청약 3. 당첨자 발표, 4. 정당계약, 5. 공사기간, 6. 사전점검, 7. 입주지정기간, 8. 잔금납부, 9. 소유권 등기, 이렇게 입주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거주할 공간을 입주 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의 구조나 내부등을 확인해 가구사이즈나 여러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입주지정기간일 전에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분양 당시 팸플릿이나 단지 배치도, 위치와 방향, 조망등을 확인하고 세대 내부는 평면도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찾아가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델하우스 사진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등기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 먼저 임대인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와 저당권등 설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신축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처음 건설사와 계약한 분양계약서, 확장계약서 원본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원본의 계약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을 비교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전액이 은행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4~5일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당기간 동안은 기다려주는 특약을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지급 시 건설사에 분양대금을 전액 상환하고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고, 분양대금에는 중도금대출 60% 받은 부분과 단금 30%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수 위 융자가 없는 조건이며, 임차인의 1순위 전입을 보장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등기부등본이 개설된 후 1순위로 되어있어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 시 입주청소비용과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연결에 대한 비용도 특약에 대해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가스레인지에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해 가스 연결을 해 연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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